안녕이에요?
벌써 연말이라니....
일년내내 알뜰히 살자고 똑똑한 소비하자고 1월1일 계획했는데
이런 글을 또 쓰게 되는거 보니
살짝 아쉽네요~
남은 한달소비라도 똑똑하게 준비해볼까요???
※ 소득공제 조건
- 연간 총 소득의 25%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
-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
-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,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
※ 연말 소비전략
- 연간 소득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(공제율이 가장 낮음)
연소득 3천만원 →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
-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%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나
현금소비로
※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
- 고향사랑기부금
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
10만원 초과는 15% (500만원 한도)
- 신용카드 소득공제
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.
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(40% → 80% )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연간 150만원 → 200만원
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
: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700 ) → 600만원 ( 900만원 )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
3억원 → 4억원
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%를 세액공제
(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% 세액공제)
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
-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:
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,
납입액은 월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줌
- 교육비 특별세액공제
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% 세액공제
올해는 대학교 등록금,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
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•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윈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 (본인이 상환시 공제 한도 없음) •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,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대상 안됨 • 세액공제 증명서류 (교육비납입증명서)를 제출해야함 |
※ 의료비 특별세액공제
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
3%를 초과하면, 초과분의 15%는 세액공제 대상
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
의료비 지출 전략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미용,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|
※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
2024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600만원, 퇴직연금 300만원까지
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(저축액의 16.5% 세액공제)
최대한도 (월75만원) 납입 시 약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
저축 전략 •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,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환불해야 함. •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(IRP )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 ( 절세 + 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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