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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+정보이야기

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저축 가입방법 (

by 육식인생 2024. 5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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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이에요?

 

요즘 청년들을 위한 저축 참 많죠? 

가입대상이 좀 까다로운 저축도 있어서 아쉬운점도 있었는데요

청년내일저축계좌 한번 알아보시는 어떠세요??

내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가입대상청년이 있다면 

가까운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래요 ~ 

 
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
지원목적

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

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 

지원내용

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

저소득 근로청년까지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

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
 

 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
 

지원대상 

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
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
단, 수급자‧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50% 이하자는 만15세~만39세까지 허용

※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~ 신청월에 만40세가 되는자

 

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·사업소득이 월50만원초과 ~ 월 230만원 이하

※단,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 

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
 

 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 

 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를 통한 

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신청

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언(청년내일저축계좌)

-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 

 

모집기간

24.05.01 (수) ~ 24.05.21(화)

 

전화문의 
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
 

관련 웹사이트

자산형성포털 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 

 

자산형성포털

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

hope.welfareinfo.or.kr

보건복지상담센터 http://www.129.go.kr 

 

보건복지상담센터

국번없이 129, 긴급복지, 복지지원, 자살,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

www.129.go.kr

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://www.kdissw.or.kr 

 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www.kdissw.or.kr

 서식 및 자료

복지로사이트 내 참조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60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60

 

www.bokjiro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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