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이에요?
요즘 청년들을 위한 저축 참 많죠?
가입대상이 좀 까다로운 저축도 있어서 아쉬운점도 있었는데요
청년내일저축계좌 한번 알아보시는 어떠세요??
내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가입대상청년이 있다면
가까운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래요 ~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지원목적
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
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지원내용
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
저소득 근로청년까지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
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지원대상
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∼34세 이하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15∼39세 이하)
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
단, 수급자‧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50% 이하자는 만15세~만39세까지 허용
※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~ 신청월에 만40세가 되는자
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·사업소득이 월50만원초과 ~ 월 230만원 이하
※단,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
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를 통한
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신청
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언(청년내일저축계좌)
-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
모집기간
24.05.01 (수) ~ 24.05.21(화)
전화문의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관련 웹사이트
자산형성포털 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
보건복지상담센터 http://www.129.go.kr
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://www.kdissw.or.kr
서식 및 자료
복지로사이트 내 참조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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